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지역사회 방범분야”사업 유공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수여 없음) 3. 의결내용 ? 지역 범죄예방, 방범순찰 등 지역사회 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4. 선 발 : 2022. 11. 18. 서울특별시 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11/21 김학배 위 원 상임위원 김성섭 김성섭 위 원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이상국 위 원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최은정 위 원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낙현 최낙현 담 당 주무관 조광재 조광재 붙임 1. 2022년 지역사회 방범분야 표창 계획 1부 2.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3.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4. 공적조서 1부 5.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1부. 끝.
27276031
20221125032007
본청
자치경찰협력과-26488
D00000467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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