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3606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홍보기획관 이병문 김은희 이종선 11/23 최원석 협 조 미디어채널팀장 이은경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2022. 11. 22.(화)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뉴미디어담당관:이종선☎2133-6480 미디어기획팀장:김은희☎6482 담당:이병문☎6484 공개채용을 통해 해당 업무담당 신규 직원을 채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ㅇ「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 ㅇ「서울특별시인사규칙」 채용개요 ㅇ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채용사유 1명 1명 ㅇ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ㅇ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ㅇ 직무내용 - 시정종합월간지‘서울사랑’기획 편집 등 발간 총괄 - 어린이신문‘내친구서울’기획 편집 등 발간 총괄 - 서울시 대표 홍보 브로슈어 및 시장 연설문집 발간 총괄 - 기타 시정홍보물 발간 총괄 - 시정종합월간지‘서울사랑’기획, 기사 작성 및 편집 교열 - 시각장애인용‘점자 서울사랑’기획, 기사작성 및 편집 교열 - 내친구서울, 서울시 대표 홍보 브로셔 및 시장 연설문집 발간 - 기타 시정홍보물 기획 및 원고작성, 편집 교열 ㅇ 보수수준 : ’22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시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7,932 51,928 7급(상당) 63,693 45,237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Ⅱ 세부 채용계획 채용자격요건 ㅇ 공통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방송국, 출판사,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에서 작가 또는 홍보지 기획·취재 편집분야 근무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방송국, 출판사,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에서 작가 또는 홍보지 기획·취재 편집분야 근무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채용절차 ① 정원조정 요청 ⇒ ② 임용계획 심의 요청 및 승인 ⇒ ③ 채용공고 ⇒ ④ 채용시험 정원조정 요청 승인요청→인사과 채용공고(10일 이상), 원서접수(3일 이상)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⑤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 ⇒ ⑥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 ⑦ 최종합격자 공고 ⇒ ⑧ 임용약정 면접시험 합격자 임용결격여부 확인 승인요청→인사과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 근무기간 약정체결 ① 정원조정 요청 ⇒ ② 임용계획 심의 요청 및 승인 ⇒ ③ 채용공고 ⇒ ④ 채용시험 정원조정 요청 승인요청→인사과 채용공고(10일 이상), 원서접수(3일 이상)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⑤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 ⇒ ⑥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 ⑦ 최종합격자 공고 ⇒ ⑧ 임용약정 면접시험 합격자 임용결격여부 확인 승인요청 → 인사과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 근무기간 약정체결 ㅇ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공고(10일 이상)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공고문 별첨) - 원서접수(3일 간) ? 접수방법: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ㅇ 채용시험(서류, 면접) -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2차 면접시험(능력 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채점기준 구 분 심 사 위 원 채 점 기 준 1차 전형 (서류전형) 2인 이상 ? 응시자 제출서류의 적정성 ? 자격·경력 등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 하고자 할 때 응시인원, 임용예정직무특성 등을 고려, 외부위원 1/2이상 포함한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구 분 심 사 위 원 채 점 기 준 2차 전형 (면접심사) 5명 이상 (내부 1명, 외부 4명)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공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Ⅲ 추 진 일 정 ㅇ 정원조정 요청 ㅇ 임용계획 승인 ㅇ ㅇ 임용승인 요청 ㅇ 최종합격자 발표 ㅇ 정원조정 요청 ㅇ 임용계획 승인 ㅇ 채용계획 공고 ㅇ 원서접수 ㅇ 서류전형 ㅇ 면접시험 ㅇ 임용승인 ㅇ 최종합격자 발표 붙임 1. 공고문(안) 각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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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3606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문 (02-2133-6484) 관리번호 D0000046754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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