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06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은선 이재훈 임인구 전결 11/23 김승원 협 조 주무관 박주형 서울시-자치구 합동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 정비사업 민원 등과 관련 자치구의 점검요청에 따라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통보(재생협력과-12392호, '17.8.7.) 2022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주거정비과-2467호, '22.2.10.) Ⅱ 점검 개요 점검구역 점검내용: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방법: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Ⅲ 점검 결과 ㅇ「2022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에 대하여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함 지적사항 ㅇ 분야별 지적사항 ㅇ 주요 지적사항 (※ 세부사항 붙임1 참고) 조치계획 ㅇ 도시정비법 제45조 및 제124조 규정에 대한 자치구 관리감독 철저 - 용역계약 등 적법한 절차이행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의 정기적인 서류조사 등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 ㅇ 조합 예산·회계규정 준수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강조 - 조합 행정부에서 ‘조합 예산·회계규정’ 내용 숙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필요 Ⅳ 향후 계획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 자치구 통보 ㅇ 자치구 조합 결과 통보 ⇒ 조합 ‘정비사업 정보몽땅’ 결과 공개조치 자치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합의 이행여부 지도·감독 ㅇ 조합 이행계획 자치구 제출 ⇒ 자치구(서울시 사업담당부서 포함) 이행여부 지속 관리 붙임 1.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2. 자치구 공문 1부. . 끝.
27275210
20221124154753
본청
주거정비과-4706
D00000467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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