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민원신고 처리방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민원신고 처리방법 안내 1.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58호)」 제16조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 차량 처리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서울시 관내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는 대부분 120다산콜센터(응답소)를 통하여 접수가 되고 있으나, 다산콜센터에서는 신고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응답소에 접수된 신고민원을 발견장소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처리자로 지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민원을 통보받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타 시·군·구 일 경우 자체 처리하지 않고 120다산콜센터로 기관변경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상기 규정에 따르면 신고된 차량이 관할지역외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으로 즉시 이첩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민원을 차적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자체 답변처리 후에 민원신고 내용을 차적지 관할 행정 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 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광진구청장(환경과장), 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 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성북구청장(환경과장), 강북구청장(환경과장),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은평구청장(환경과장), 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 마포구청장(맑은환경과장), 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 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 구로구청장(환경과장), 금천구청장(환경과장), 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동작구청장(환경과장),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 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 강남구청장(환경과장), 송파구청장(맑은환경과장), 강동구청장(기후환경과장) 주무관 정원규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23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4220 ( 2022.11.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0 /전송 02-2133-1018 / jhdad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민원신고 처리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220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규 (02-2133-4420) 관리번호 D000004675281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