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국군장병 등 위문부대 선정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756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오면숙 11/23 갈준선 2022년 국군장병 등 위문부대 선정계획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부대 선정계획 2022. 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부대 선정계획 어려운 환경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위문부대 선정계획 보고임 추진근거 ㅇ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2585 ’22.10.7.) ㅇ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참여 안내(市 인력개발과-34891 ’22.11.17.) 위문부대 선정 ㅇ 대 상 : 육·해·공·해병대 및 경찰 등의 추천 ㅇ 방 법 : '22년도 국군장병 위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ㅇ 선정기준 위문금 배분 ㅇ 방 법 : '22년도 국군장병 위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부대규모, 과년도 위문금 등을 고려 배분 ㅇ 지급 기준 (단위 : 백만원) ※ 시정 기여도 등에 따른 심의위원회 최종 의결로 변동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운 ㅇ 위원회명 :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 심의위원회 ㅇ 근 거 :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71호) ㅇ 심의위원회 개요 ㅇ 주요 내용 - 국군장병 등 위문대상 부대 선정(안) 검토 및 의결 - 부대별 위문금액 조정 및 의결 향후계획 ㅇ '22.11.30. : 시 · 자치구 등 모금 위문금 종합(인력개발과) ㅇ '22.12.06. : 국군장병 등 위문금 심의위원회 의결 ㅇ '22.12.08. :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 수립 ㅇ '22.12.12.~ : 국군장병 등 위문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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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군장병 등 위문부대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756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승배 (02-2133-4536) 관리번호 D0000046751338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인력물자동원관리 > 인력물자시설동원 > 안보지원행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