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노원소방서·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보고

문서번호 예방과-30629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진영 류인성 박구순 11/23 김성회 - 노원소방서·노원구 자원봉사센터 -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보고 노원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을 위한 - 업무 협약 (MOU) 체결 계획보고 화재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 진 배 경 ○ 화재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활용 ○ 살기좋은 노원구 사회 안전망 구축 2 협약계획 ○ 협약기간 : 2022. 11. 23. ~ 2023. 11. 22. (1년) ※ 서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 ○ 체결기관 : 노원소방서 &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 주요 협약내용 - 지역주민참여 ‘보이는 소화기’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 모집 운영 -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화재 예방 홍보 및 소방 관련 안전교육 협조 -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협약체결 ○ 일 시 : 2022. 11. 28.(월) 10:30 ○ 장 소 : 노원소방서 서장실 (2층) ○ 참 석 : 10명 - 노원소방서 5명(서장, 예방과 팀장 이상 간부 등) -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3명(센터장, 팀장 등) ○ 복 장 : 정복 (서장) ※ 기타 참석자 근무복 4 소요예산 ○ 협약서 제작 - 소요예산 : 금일십만원(금100,000원) 이내 예산항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 붙 임 :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업무협약서 (안) 노원소방서 노원소방서 ·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업무 제휴 협약서 “노원소방서”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발전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포괄적 업무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협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본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 【노원소방서】 1. 지역주민참여 ‘보이는 소화기’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 모집 운영 관련 협조 2.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화재 예방 홍보 및 소방 관련 안전교육 협조 3.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1. 지역주민참여 ‘보이는 소화기’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 모집 운영 2.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4조(세부사항) 제3조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및 내용변경) 협약기간은 양 기관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양 기관”의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6조(비밀보호) 동 협약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는 동 협약서가 정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효력상실) “양 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고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통보로 협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①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양 기관”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일) 동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협약서의 보관) 동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노원소방서 서 장 김 성 회 (인)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유 봉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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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소방서·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629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6981-6871) 관리번호 D0000046748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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