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1717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차원경 정진숙 11/23 박유미 협 조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2.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민의 밥상을 안전하게, 서울 건강 동행 프로젝트」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계획 포스트코로나시대 서울시민의 안전한 밥상 기반 확대 추진 일환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식품 환경을 반영하고 위해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관련근거 ㅇ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위해성평가) 및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ㅇ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식품정책과 ?22880, ‘21.10.12) ㅇ 2022. 건강동행 프로젝트 (식품트렌드 맞춤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급증한 식음료 배달, 온라인 유통이 식품산업의 주요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위험도 증가 ※ [국내 간편식 시장규모 증가] ’15년 2.2조원 ? ’19년 4.2조원(+2조원) ※ [국내 밀키트 시장규모 증가] ’17년 20억원 ? ’21년 7,200억원(+7,180억원) ※ [배달음식 거래액 급증] ’20년 2월 1.2조원 ? ’22년 2월 2.2조원(+1조원, 97.7%↑) 출처: 서울시 먹거리통계, 서울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자료 ? 서울시민의 농·수·축산물·가공식품 등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중점관리 요구도가 높음 ※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위생관리(39.0%)>외식업 위생관리(37.1%) 순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 시민의식도 조사(2021) ? 영세업체 안전관리 역량부족 및 식품소비·유통환경 변화로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 대두 ※ 무인시설 내 작업실 밀실화로 내부위생환경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 조성 · 기계기구류, 테이블, 쓰레기통 등 위생관리 소홀 ·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무인점포 증가 속…식약처 위생점검지침·연간위생교육無 출처: 메디컬월드 기사 (2022) □ 추진 방향 ㅇ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무인판매점에 대해 제조에서 유통?소비까지 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 ㅇ 비위생업소 위해요소 개선을 위한 현장기술 전문가 구성?운영으로 위해요인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 ㅇ 서울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위해요소를 정기적으로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여 식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 「서울시민의 밥상을 안전하게, 식품트렌드 맞춤 안전관리 강화」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감시망 구축 ?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전수조사 ? 온라인 유통식품 감시관리 ? 무인판매점 권역별 순회지도 위생취약제조업소 지원 ? 현장기술전문가 업소별 위해요소 파악 ? 저감화방법 및 개선방안 추진 정기 위해요소 발굴 추진단 운영 ? 시-자치구-전문가 정기의견수렴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활동 ? 위해예방관리 홍보 Ⅱ 사업 개요 □ 사업대상 ㅇ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등 취급업소 ㅇ 서울시·25개 자치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안전밥상지킴이 등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추진내용 : ? 시?자치구 위해요소 개선 사업 추진 ㅇ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전수조사 및 안전감시체계 추진 ㅇ 위생취약제조업소 ‘위해요소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 정기 위해요인 발굴 추진단 운영 ㅇ 시-자치구-전문가 등 정기 회의 운영 ㅇ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위촉식 개최 및 교육 실시 ㅇ 식품안전이슈 조사 및 홍보물·매뉴얼 제작 배포 Ⅲ 세부추진계획 시?자치구 위해요소 개선 사업 추진 1)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전수점검 등을 통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 구분 기존 변경 안전관리 ? 법령 준수여부 기획 점검 ? 기준규격(미생물, 식중독) 수거검사 ⇒ ?전수·분기별 주기적 지도점검 강화 ?기준규격 외 발암물질(3MCPD, 벤조피렌) 수거검사 확대 위해요소예방관리 프로그램 미실시 ?영세업체 제조 생산과정 중 위해요소 파악으로 안전관리 내실화 강화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안전감시 미실시 ?서울시내 유통 가정간편식의 수거검사 확대로 기존 안전관리 보완 ?시민안전밥상지킴이 활동으로 감시체계 확대 ㅇ (제조)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전수 조사 및 발암물질 등 검사항목 추가 - 전수대상 합동점검반 편성 및 반기별 1회 조사(수거검사 병행) ? 작업장 설비 및 원료 보관기준 등 조사 - 발암물질(벤조피렌, 3-MCPD 등) + 기준규격(미생물, 식중독균)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항목 협조 의뢰 가정간편식: 도시락, 샐러드, 밀키트 등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가열 등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식품 ㅇ (유통) 온라인 유통식품 감시체계 확대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신설하여(20명) 온라인 매체별 전담자 지정 운영 ? 온라인 유통 가정간편식 등 무신고 판매행위 및 식품표시법 모니터링 확인 ? 매체별(인터넷, SNS, 방송, 신문, 잡지 등) 지정 및 증거물 확보 ? 식품표시법(식품정보, 허위정보제공 등) 위반사항 발견시 위반업소 조치 - 서울시 유통 가정간편식 품목별 관리 및 수거검사 실시(월1회) ㅇ (소비) 무인판매점 권역별 순회지도 방문실시 - 시민안전밥상지킴이(20명)를 지정하여 작업장 현장 순회방문관리 ? 4개 권역별 2인1조 편성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연1회) ? 식재료 구매보관, 시설설비 위생관리 등 조사 ? 무인시설내 기계기구류, 자판기 등 위생적 취급여부 등 - 전수조사실시 후 집중관리군 선정하여 연4회 지도하여 개선사항 확인 - 기준규격(미생물, 식중독균) 수거검사 실시 무인판매점: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진열된 제품을 구매하는 식품 판매업소 2) 위생취약제조업소 ‘위해요소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ㅇ 대상 : 서울시 위생취약 제조가공업체 위생취약 제조가공업소 : 최근 3년간 위생적 취급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ㅇ 내용 : 현장기술전문가가 업소별 위해요소 파악 후 저감화 방법 및 개선방안 제시(1:1 맞춤형 컨설팅) - 원료관리 및 냉동·냉장관리 등 생산과정중 중요 위해요소를 파악 진단으로 고질적 위반사항 발생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안내 컨설팅 - 해당식품 업소별 위해요소 파악(현장기술전문가) 후 저감화 방법 및 개선방안 제시 ? 위해요소 (이물·해충 및 발암물질(3MCPD, 벤조피렌)) 요소 파악 ? 위해요소 발생 원료확인 및 현장수거검사 ? 개선방안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 현장기술 전문가 구성 ⇒ 주요공정 위해요소 진단 ⇒ 개선방안 제시 식품기술사, 컨설턴트 등 주요 생산과정 중 중요 위해요소 진단 및 현장 수거검사 병행 주기적인 컨설팅 집중관리 정기 위해요인 발굴 추진단 운영 1) 시-자치구-전문가 등 정기 회의 운영 ㅇ 대 상 - 내부 : 시-자치구 식품위생 공무원(보건환경연구원 포함) - 외부 : 식품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시민안전밥상지킴이 등 ㅇ 방 법 - 식품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해결을 위한 시·구 공무원 및 전문가 정기 의견수렴 - 연5회 정기 회의 개최 - 회차별 주제 선정 및 내·외부 관계자 안건 제출 다음회차시 주제별 제출 안건에 대한 대안 제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별 위해요인 발굴·제안 위해정보 수집·분석자료 위해요인 수집·발굴 관련 내용 부서(팀) 전파 및 계획수립 추진 위해요인 개선여부 확인 및 주기적 관리 차기 안건 도출 ㅇ 내 용 - 식품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한 서울시만의 특별한 위해요인 발굴 해결 ? 소비자 구매 트렌드 및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위해요소 발굴 ? 최근 이슈사항을 반영 관리 ?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해정보 수집(해외정보) 이슈내용 검토 ?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사업(미래식품 트렌드, 온라인 및 직구식품 등)의 아이디어 발굴 2)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위촉 및 교육 실시 ㅇ 대 상 : 식품관련 자격을 갖춘 시민안전밥상지킴이 40명 ㅇ 방 법 : 지정위촉 및 온·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교육 실시 - 시 기 : 상?하반기 연2회 - 내 용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임무?활동요령 및 식품위생감시 요령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주요시책, 식품안전관련 현안사항 ? 업종별 분야별 식품위생 관리 요령 교육 ? 위해식품 식별 요령 및 식중독 예방관리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3) 식품안전이슈 조사 및 홍보물·매뉴얼 제작 배포 ㅇ 대 상 : 전문가, 전문학회, 시민단체, 내부담당공무원 등 ㅇ 방 법 - 위해식품감시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표준작업 매뉴얼 개발 ?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지침 및 식품정책과 식품위생업소 가이드북 참조 ? 기존 발간된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수록 목록 리스트화 수거·검사의 개요, 수거요령, 수거후 행정조치, Q&A내용 등 - 내부 직원 (자치구 등 )의견 수렴을 통한 내용 반영 - 정기 회의 안건 도출로 식품안전이슈 홍보물 제작 내용 반영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FSI)홈페이지 통한 정보 제공·활용 □ 기대효과 ㅇ 식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 및 지속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빈틈없는 온라인 식품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위협요인 감소 및 불안감 해소 ㅇ 취약업소 집중관리와 지원으로 영업주 인식개선 및 자율역량 강화 Ⅲ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계획 ㅇ 시-자치구 위해요소 개선사업(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안전관리) 추진 : ‘23. 2.~11월 ㅇ 위해요소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 ‘23. 4.~11월 ㅇ 시-자치구-전문가 정기 회의 운영 : ‘23. 3.~11월 ㅇ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위촉 및 교육 실시 : ‘23. 4.~11월 ㅇ 위해요소 예방관리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 : ‘23. 3.~11월 □ 예산 세부내역 - 중점위해요인 개선조사 정기회의,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위촉 및 교육, 위해요소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비용 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설명자료 1부. 끝. 참 고 설명자료 ? 가정간편식 종류 ◆ 신선편의식품 : 샐러드, 새싹채소 등 농·임산물을 단순 세척, 절단하여 그대로 섭취가능한 식품 ◆ 즉석섭취식품 : 도시락, 김밥, 햄버거 식품 등 동·식물성 원료를 제조가공한 것으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없이 그대로 섭취가능한 식품 ◆ 즉석조리식품 : 국, 탕, 수프, 순대 식품 등 동·식물성 원료를 제조가공한 것으로 단순가열 등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 ◆ 간편조리세트 : 밀키트 등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한 세트 ?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위해요인 차단 경로 제조 ⇒ 유통 ⇒ 소비 가정간편식 서울시내 제조가공업소 제조업소 전수조사 및 검사항목 추가 타시도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 (온라인몰에서 유통) 온라인 유통식품 감시체계 확대 무인판매점 서울시내 소재 무인판매점 권역별 순회지도방문 ? 「시민안전밥상지킴이」개요 ◆ 구성 : 식품관련 자격을 갖춘 영양사·위생사 등 40명 지정 ◆ 활동내용 ① 오프라인 활동(20명) - (1단계) 4개권역, 2인1조 편성, 체크리스트 활용 전수조사(식품보관·시설관리여부) - (2단계) 집중관리군 선별, 연4회 개선사항 확인 ②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20명) - 온라인 유통 가정간편식 무신고판매행위 및 식품표시법(식품정보) 등 모니터링 ‘22 상반기 온라인감시 88건중 11건(12.5%)이 무신고행위 및 표시부적합으로 모니터링 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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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1717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675224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