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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103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문진 권영숙 신대현 김영환 11/23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2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2. 11.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2022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2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9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022. 2. 16.)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2명(자치구)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 표 창 내 용 : 유공 공무원 표창장(안)(붙임1) ㅇ 표창일시 : 2022년 12월 말 ㅇ 표창사유 : 취약노동자(일용노동자)의 구직활동 편의 제공 등 지역 내 시민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Ⅱ 추 진 계 획 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ㅇ 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사업 유공 6개월 이상인 자로 2022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총 2명)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22년 12월 중)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일자리정책과)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 4인(경제정책실 4급) ㅇ 개 최 일 : 2022. 11. 30.(수) 예정 ㅇ 심의대상 : 유공 공무원 2명(자치구)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Ⅲ 행 정 사 항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자치구 협조사항 ㅇ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22. 11. 28.(월) 소요예산 : 412천원 ㅇ 부상 : 4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2명 = 4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ㅇ 표창장 제작 : 12천원 - 6,000원 × 2매 = 12,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표창대창자 추천(자치구 → 시) : ’22. 11. 28.(월) ㅇ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2. 11. 30.(수) ㅇ 공적심사 의뢰(경제정책실 → 인사과) : ’22. 12. 2.(금) ㅇ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2. 12월 중 ㅇ 표창장 수여(배부) : ’22.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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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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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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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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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식)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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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103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진 (02-2133-5444) 관리번호 D000004674843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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