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건설업 행정처분 전문요원)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1782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주현 이형재 전태호 장영민 11/23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건설업 행정처분 전문요원) ‘건설업 행정처분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2. 11. 22.(화)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설업 행정처분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건설정책팀장:이형재☎8102 담당:이주현☎8103 에 따라 신규 채용하고, 건설업 관리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채용근거 및 개요 □ 채용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임기제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임용요건), 제21조의3(임용절차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채용 필요성 ㅇ 로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신규 채용 ㅇ 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ㅇ 으로 세외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세외수입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 채용 개요 ㅇ 인 원 : ㅇ 기 간 : ㅇ 방 법 : ㅇ 직무내용 □ 근무 및 보수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주 5일 근무) ㅇ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 ※ 연봉 외 각종 수당 등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Ⅱ 자 격 요 건 □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ㅇ 직무분야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구 분 응시자격 요건 - 서울시 인사규칙 제18조 제9항 별표9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에 따른 자격기준 - 아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Ⅲ 채용절차 및 합격자 선정 □ 채용절차 임용(시험)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 임용계획방침 결정 및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건설혁신과) (인 사 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 면접시험 ? 임용승인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 최종합격자 공고 ? 임용 및 통보 (채용계약)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인 사 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 세부 추진계획 ㅇ 채용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공고시기 :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 ㅇ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ㅇ 2차 : 면접시험 - ㅇ 최종 합격자 결정 및 채용승인 요청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임용승인 요청 : 신원조회 등 임용구비 서류 이상 없을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 ㅇ 임용약정내용 - 임용예정자 현황, 임기제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임용기간, 주당 근무시간,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 방법 Ⅳ 행 정 사 항 □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건설혁신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예정)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채용 공고문(안) 1부 4. 정원조정 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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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임용계획서(신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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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성과계획서(신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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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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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원조정 요청서(건설업 행정처분 전문요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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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건설업 행정처분 전문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1782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현 (02-2133-8103) 관리번호 D0000046749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