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외1)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246('22.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제출내용 연번 주요내용 개정 법령 1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 택시 차령기준 완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3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4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5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붙임 1. 지방자치단체 등 검토의견서(여객법 시행령) 1부. 2. 지방자치단체 등 검토의견서(여객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지원과장), 조직담당관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23 서인석 협조자 장애인콜택시팀장 김나연 시행 택시정책과-52145 ( 2022.11.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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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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