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상황총괄담당관) (경유) 제목 긴급재난문자 관련 법령 등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긴급재난문자 관련 붙임과 같이 건의드리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유 - '22.11.6.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22.11.7. 열차가 지연운행되었음에도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되지 못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철도운영기관에서 다양한 철도사고 시 신속하게 재난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개정 필요 나. 주요내용 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 ② 민자철도(신림선, 우이신설선) 사업자를 재난문자 사용기관으로 지정, ③ 재난문자발송 지역 세분화 붙 임 : 긴급재난문자 관련 개선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현 도시철도운영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11/23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9709 ( 2022.11.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6층 도시철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4341 /전송 02-2133-0882 / kjh321@seoul.go.kr / 부분공개(5)
27271271
20221124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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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2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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