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0107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노상훈 11/23 김장성 협조 주무관 김문근 서울시 건축안전제도개선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2023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 계획 『2023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 계획 2022. 11.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023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 계획 ’22. 11. 23.(수)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안전제도팀장:노상훈☎6981 담당:이동준☎6983 『건축물관리법』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2023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배포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일반 시민 대상 개정된 건축물관리법령의 최신 정보 제공 ㅇ 관련 업무 공무원의 건축안전 분야 업무지식 역량강화 및 관심 제고 □ 주요내용 ㅇ (1부) 건축물관리법령 -「건축물관리법」시행 관련 FAQ - 건축물 해체 관련 FAQ (2022년 9월 개정) -「건축물관리법」4단 비교표 ㅇ (2부) 지침 및 기준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부 고시 제2022-332호)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358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2-446호) ㅇ (3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 (2022년 1월 배포)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 (2022년 2월 배포)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건축물관리법령 4단 비교표 건축물 해체 관련 FAQ □ 향후일정 ㅇ ‘22. 12월 법령집 제작 및 인쇄 ㅇ ‘23. 1월 법령집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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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0107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46752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