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대상 수요조사 1. 우리시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우리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상위 법령 개정 및 수수료 기준변경 등의 사유로「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서는 2022. 12. 9.(금)까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법령 개정사항 및 공문 붙임 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1부. 2. [별표]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소1-25(25개소방서) 실무사무관 임동혁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11/23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5210 ( 2022.11.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5 /전송 02-2133-1035 / 386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70032
20221124154753
본청
세무과-35210
D000004674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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