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619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이미진 조경일 11/23 하영태 협조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확인조사 추진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2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확인조사 추진계획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목적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의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맞춤형 급여 전환 등 개인별 급여의 적정성 확보 2 조사개요 ? 추진근거 ‘21년 ‘22년 2년이상 수급자격 유지자 현재 기준 수급자 전체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계획」(복지정책과-1726호, '22.1.19.) ? 조사주기 : 연 1회 ? 조사시기 : 2022. 11월 ~ 12월말 ? 조사대상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가구 전체 ? 정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요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298호, '22.7.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조사 의무 ? 조사내용 : 인적·소득·재산 변동사항 및 생활실태 전반 ? 조사방법 : (‘21년)재신청 조사 → (‘22년) 확인조사 ? 타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월별확인조사 공적자료 및 수급자 가구의 변동사항 신고서류 반영 ※ '22년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 하반기 확인조사 방식 준용(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5535호, '22.10.31.) - 금융재산 조회 미실시 - 상시근로소득 변동내역(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등), 공적이전소득 변동내역(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 등), 자동차·토지·건축물(주택,건물,시설물) 취득내역 등 공적자료 반영 3 세부 추진계획 ? 업무 추진 절차 사업팀 √ 자체 계획 수립 자치구별 확인조사 계획 수립 통합조사 (관리)팀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월별확인 공적자료 및 수급자 가구 변동서류 확인 및 반영 조사결과 '23년 맞춤형 급여 전환 가능 대상자의 경우 직권신청 또는 신청 안내 사업팀 사업팀 √ 조사결과 자격변동 처리 및 급여지급 수급자 자격정보가 변경된 경우 차세대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수정?입력 국민기초 맞춤형급여 통합신청에 따라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전환 대상은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격 중지 -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격 중지 차상위계층은(교육급여, 한부모가구, 차상위본인부담대상자 등)는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선정 가능 급여의 중지결정은 구청장이 행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서면통지 여부는 행정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 맞춤형급여 전환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철저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 사후관리 자격 중지자는 익월부터 급여를 중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 절차 수행 ※ 단, 맞춤형 급여 중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자격이 중지된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제외 부당이득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수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안내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가 과오 지급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에 대해 반환조치 ※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조치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비용의 징수(286쪽) 및 반환명령(307쪽) 준용 자체계획수립 서류접수 변동자료관리 보장결정 사업팀 동 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사 업 팀 ? 확인조사 계획 수립 ?안내문 발송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확인조사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변동서류 접수 ?인적 · 소득 · 재산 변동 자료 반영 ?누락·중복 서비스 추출 ?자격변동 처리 및 사후관리 ? 업무 처리 방법 4 행정사항 ? 확인조사 계획 자치구 통보(시 → 구) : ‘22. 11월중 ? 자치구별 확인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조사 : ~ ‘22. 12월말 ? 확인조사 결과 보고(구 → 시) : ‘23. 1. 31.까지 붙임 1. 확인조사 안내문 서식(예시) 1부. 2. 확인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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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154753
본청
복지정책과-39619
D000004674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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