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 특별안전교육 추가 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 특별안전교육 추가 실시 안내 1. 안전조사과-25202, 25203(2022.8.29.)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 대상 특별안전교육 추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실시 개요 ○ 실시 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공무원,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무 등) 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특별안전교육 해당 작업 부서 2022년 상·하반기 특별안전교육 실시 누락자(업무변경자 등) ○ 세부 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1.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 교육대상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 중 사업소별 해당 업무 3. 교육 방법 ① 각 부서 관리감독자(과장) 지도하에안전보건교육자료’를 통한 교육 ② 해당 업무 3년이상 경력자 교육 가능(업무 내용 증빙 가능해야 함) 4. 실시기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 실시 5. 교육내용 : [붙임 1]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참조 6. 행정사항 : 특별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3년간 보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거. 법 제29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붙임 1.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1부. 2. 특별안전교육일지 양식 1부. 3. 특별안전교육자료 1부(용량초과-사업소별 교육담당자 메일 송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인체민 안전관리팀장 代동세원 안전조사과장 11/23 김영제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28193 ( 2022.11.23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56 /전송 02-3416-1659 / harang101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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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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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별안전교육일지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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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 특별안전교육 추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8193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체민 (02-3146-1656) 관리번호 D00000467477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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