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4067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윤세희 김성권 11/23 조현석 협 조 주무관 이정훈 - 광진교 난간 보강사업(조형난간 제작·설치) - 최종 하자검사 결과보고 2022. 11월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광진교 난간 보강사업(조형난간 제작·설치) - 최종 하자검사 결과보고 「광진교 난간 보강사업(조형난간 제작·설치)」의 하자 책임 만료일이 도래하여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도급액 10억원이상) ※ 금회 하자 대상공사는 도급액 10억 미만으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미실시 공사개요 및 하자검사 대상 ○ 공사개요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액 (천원) 도급자 공사개요 비고 ○ 하자검사 대상 교량명 공사명 하자검사 대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비고 하자검사 결과 ○ 검사일시 : ○ 참 석 자 : ○ 검사방법 : ○ 검사결과 : 조치계획 ○ 하자사항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하자 종결 처리 ○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및 관리 붙임 1. 최종하자검사 조서 1부. 2. 최종하자검사 관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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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154753
본청
교량안전과-34067
D000004674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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