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산사태분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177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허향미 이정수 이상면 11/22 유영봉 협 조 사면관리팀장 代김성태 사면정비팀장 임영철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산사태분야) 2022. 11.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Ⅰ. 추진근거 1 Ⅱ.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1 Ⅲ. 관련 규정 및 계획 3 Ⅳ. 목표 및 투자현황 4 Ⅴ.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5 1) 예방 대비 단계 5 2) 대응 단계 7 3) 복구 단계 9 Ⅵ. 향후일정 10 붙 임 산사태 분야 세부추진대책 1부.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산사태 분야) 2023년 산사태 분야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재난유형별 서울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ㅇ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제출(안전총괄과-31662, 2022.10.13.) Ⅱ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 피해현황(’18년~’22년) ㅇ ’18년 산사태 4개소 0.25ha(노원구 수락산, 강북구 북한산) - 노원구(3개소) 축대붕괴 200㎡, 토사유실 등 ? 차량(10대) 일부 파손 등 재산피해 249백만원 - 강북구(1개소) 사면붕괴 180㎡ ? 건물외벽 및 내부 파손 등 재산피해 69백만원 ㅇ ’22년 산사태 26개소 18.58ha(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 구로구(1개소, 0.4ha) ? 개웅산 사면 유실, 주택침수 3가구 등 재산피해 61백만원 - 금천구(1개소, 0.1ha) ? 관악산 등 사면 측구 파손 및 토사 유실 등 재산피해 15백만원 - 동작구(7개소, 4.42ha) ? 서달산 등 자연 비탈면 붕괴 및 토사 유실 등 재산피해 692백만원 - 서초구(17개소, 13.66ha) ? 우면산 등 상부 사면붕괴 및 토석류 발생으로 기존 시설물 파괴 및 쇄굴 토사 유입 등 재산피해 2,584백만원 < 연도별 산사태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6 4 - - - 26 재산피해 734 318 - - - 3,352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통계출처: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자료방-통계자료-산사태통계-서울시) ’22년 산사태 피해현황: NDMS등록기준 □ 원인분석 ㅇ 2012년 이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연속강우와 이상 폭우로 인한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2018년, 2022년 8월 소규모 산사태 발생 - (2018년) 노원구 수락산의 경우 상부 주택지의 배수 관리 미비로 인한 마당 사면 침수붕괴, 강북구 북한산 우이동 계곡의 경우 산지와 연접한 건물 후면부 사면의 노후 석축 붕괴 및 빗물 침투에 따른 토사유출 - (2022년) 우기철 누적된 강우와 산사태 발생일에 기록적인 집중강우가 근본적인 원인 ? 평년 대비 강우량(1,677.2mm/평년 1,324mm 대비 126%)은 많고, 이상 폭우로 기록적인 강우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11년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산사태 예방사업의 주요 시설물이 방재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 ㅇ 기상이변에 따른 중부지역 일 강수량 300mm 이상의 역대급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산사태 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도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현황 > (단위: 개소, 억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지(개소) 1,963 206 279 249 310 300 197 88 94 75 81 84 사업비(억원) 2,256 466 289 205 266 258 164 121 123 108 114 142 [강수현황] ㅇ (강수량) 여름철 672.8mm로 최근 10년간(’20년 제외) 최다 강수량이었으며, 중부지역 일 강수량 300mm 이상 등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연 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름철강수량 (mm) 598.9 568 600 387 446 610 587 493 1,012 613 673 -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다 시우량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 ※ 서울시(동작구) 시간별 최대 강우량: 1시간 141.5mm/3시간 259mm/1일 381.5mm / 2일 515mm ⇒ 500년 이상 강우 빈도 ㅇ ’22년 집중호우, 홍수, 태풍 등으로 기상특보 27회 발표 - 호우경보 4회, 호우주의보 14회, 홍수경보 1회, 홍수주의보 5회, 강풍주의보 3회 [태풍현황] ㅇ ’22년에는 21개 발생, 5개 태풍 우리나라 영향(평균 26.2개 발생/3.9개 영향) - 제4호에어리, 제5호송다, 제6호트라세, 제11호힌남노(상륙), 제14호난마돌 ⇒ 서울시에 영향을 준 태풍‘힌남노’ ※ 자료출처: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결과(산림청산사태방지과-5454, ’22.10.25.) 2022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서울시치수안전과-4954, ’22.10.28.) Ⅲ 관련 규정 및 계획 □ 관련규정 ㅇ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ㅇ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산림보호법제45조의2) ㅇ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 수립(산림보호법제45조의3) □ 관련계획 ㅇ 제2차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2018~2022), (산지방재과-4071, ’18.4.23.) ㅇ 연도별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 - 2022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산지방재과-20847, ’22.4.12.) Ⅳ 목표 및 투자현황 □ 목 표: 산사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합계 (’19~’23) ’19 ’20 ’21 ’22 ’23 계 76,478 14,205 12,767 13,295 16,151 20,060 산사태 예방사업 66,503 12,274 10,818 11,437 14,235 17,739 사방시설 보수 정비사업 3,334 605 598 598 603 930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6,583 1,316 1,341 1,250 1,299 1,377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58 10 10 10 14 14 ※ `23년도는 예산안으로 작성 Ⅴ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서울시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ㅇ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2018년 ~ 2022년) 수립(’18. 4.) -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2023년~2027년), ’23년 상반기 수립 예정 ㅇ 2023년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 ※ 산림청 주관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 및 연도별 대책과 연계 추진 □ 산사태 위험지역(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사전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 ㅇ 점검기간: 해빙기(’23. 2. ~ 4.), 우기 전(’23. 5.), 집중호우·태풍대비 ㅇ 점검방법 - (산사태취약지역) 자치구 자체 점검 및 시?구?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 (급경사지) 관리 주체별로 자체 점검 및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 급경사지 관리 주체별 현황 구 분 합 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비고 계 서울시 타기관 개소수 814 117 82 35 274 423 관리주체 - - 산지 방재과 학교, 국립공원 등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지역건축 안전센터 ㅇ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 □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우기 전 중점 추진 ㅇ 사업대상: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등 35개 산지 ㅇ 사업내용: 86개소(사면정비 25, 사방사업 51, 사방댐 8, 산림유역관리사업 2) ㅇ 사업기간: ’22. 10. ~ ’23. 6.(우기 전) ㅇ 총사업비: 17,739백만원(국비 7,397, 시비 10,342)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ㅇ 운영규모: 25개단 92명(시직영 1, 자치구 24) ㅇ 운영기간: ’23. 4. ~ 10.(풍수해 대책 기간 중) ㅇ 운영내용: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시설 등 점검 및 응급조치, 주민홍보 등 ㅇ 총사업비: 1,377백만원(국비 551, 시비 826) □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 ㅇ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에 의한 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 ㅇ 산사태 취약지역을 사방사업 우선 대상지 선정 및 정비사업 추진 ㅇ 사업 후 순위 대상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 활용하여 현장점검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 관리 □ 산사태 예방·대비 태세 점검 및 훈련 ㅇ 재난문자(NDMS) 발송 및 산사태 예보발령(해제) 훈련 ㅇ 산사태 정보 시스템 자료 현행화 ㅇ 산사태 취약 지역 공간정보 등재 등 대장관리 및 통장, 지역주민 현행화 □ 산사태 대응 대시민 홍보 ㅇ 리플릿, 포스터, 지하철 광고, 현수막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 □ 산지방재 담당자 역량강화 ㅇ 시?자치구 산지방재 분야 담당자 대상 산사태 전문교육 실시(연 2회) ㅇ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 위주로 중점 교육 □ 서울시 산사태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ㅇ 운영기간: ’23. 5. 15. ~ 10. 15.(풍수해 대책기간) ㅇ 주요임무: 산사태 상황 총괄 관리 - 강우예보 시 기상 및 재난 상황 모니터링 -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전파: SNS대응방을 통한 실시간 대응 ㅇ 근무방법: 3개조 편성, 24시간 교대근무 2) 대응단계 □ 재난 상황 전파·보고 ㅇ 산사태 정보 시스템,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상황 정보 수집 ㅇ 피해 현황 및 조치현황 파악 (자치구, 공원여가센터→서울시)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관리 실무반(13개반 협업)에 전파, 재난정보 신속하게 시장단 보고 □ 산사태 대책 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ㅇ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4단계 근무체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 관심: 평시/보강 근무(일 30mm 수준 예보),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필요시 - 주의: 1단계 비상근무 ·호우주의보 발효, 산사태 주의보 예측정보가 자치구의 15%이상에서 발생시 - 경계: 2단계 비상근무 ·호우경보 발효, 산사태 주의보 예측정보가 자치구의 30%이상에서 발생 또는 산사태 경보의 예측정보가 자치구의 15%이상에서 발생 - 심각: 3단계 비상근무 ·대규모 피해 발생, 산사태 경보의 예측정보가 자치구의 30%이상에서 발생시 ㅇ 초기 현장 대응(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실시 - 산사태 위험지역(생활권 주변 배수로 및 침사지 막힘 등), 사방시설물 점검·정비 강화로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자치구별 장비, 인력 신속 동원 조치(유관기관 인력·장비 파악 등) - 자치구별 주민대피체계(대피소, 비상연락망 등) 점검 □ 상황판단회의 개최(비상대응 준비) ㅇ 기상 및 재난 상황 보고(피해 현황 및 조치상황) ㅇ 상황분석: 태풍·호우 예상 강도, 산사태 예·경보 상황 등을 참고 위기 상황 판단 ㅇ 자연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여부 결정 ㅇ (필요시) 비상근무 단계 격상 검토 ㅇ 긴급 조치사항 검토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확산 방지 방안 등 □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소통 ㅇ 시민 행동 요령 홍보 ㅇ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언론사와 연계하여 재난상황 보도 □ 산사태 예·경보 전파 및 (필요시)주민대피 ㅇ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시 또는 기상특보 발령 시 자치구청장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산사태 예·경보발령 여부, 사전 주민대피 등 조치사항 결정 ㅇ 자치구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상황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확인 ㅇ 산사태 취약지역 내 주민 개별 상황전파 여부 확인 기상정보 제공(기상청) 예측정보 제공(산림청) ? 상황판단회의(자치구) ? 예·경보 발령(자치구) 실시간 및 예측 강우자료 ?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측정보 제공 ·예측정보 수신 ·상황판단회의개최 ·결과에 따라 예보 ·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예·경보 발령 상황 전파 ·위험지역 내 주민 사전 대피 <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상황 조치 절차 > 3) 복구단계 □ 응급복구 ㅇ 피해확산 방지 및 주민 불편 없도록 긴급 복구(자치구 재대본 등) ㅇ 재대본 위기관리 실무부서(13개반 협업) 역할 수행 - 자치구별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총괄, 시 지원 가능 장비 확보 등 - 가스·전력·통신·상수도 등 라이프 라인 시설 우선 복구 ㅇ 자치구: 중점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가용 인력, 장비 동원 ㅇ 군·경·소방 및 유관기관 재난재해 협력체계 구축 ※ 사면별 관리주체(부서)가 응급복구 구 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기타사면 계 28개 기관(부서) 34개 기관(부서) 52개 기관(부서) 학교, 국립공원, 철도 등 개별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사면관리 소관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리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공원녹지과) 도로사업소, 자치구(도로과)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자치구(주택·건축과) SH공사 □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ㅇ 상황종료 후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 및 발생 원인 진단 - 발생 원인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산사태 재발 방지 및 복구 기반 마련 ㅇ 산사태 피해조사 결과 입력 및 보고체계 - 산사태 발생을 인지한 경우 먼저 유선 보고 후 서면보고 - 잠정 피해 상황을 ‘산림재해상황보고서’(서식)에 따라 산림청 보고 - 피해 최종보고는 피해 원인 종료된 후 7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산림청 보고 ㅇ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운영(산림청과 협력) □ 산사태 복구계획 수립 ㅇ 추가 붕괴 및 침식방지, 경관 조성 등을 포함한 견실한 복구 □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실시 ㅇ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 □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완료지역에 대한 복구상태 및 효과분석 ㅇ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복구공법, 복구지 잔존 위험 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Ⅵ 향 후 일 정 ㅇ ’22.11.22.: 산사태 분야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출(→안전총괄과) ㅇ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주관: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해당 실·국·본부장 ㅇ ’22.12.31.까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확정(안전총괄과) 붙 임 산사태 분야 세부 추진대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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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산사태분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177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향미 (02-2133-2173) 관리번호 D000004673453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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