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달성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달성 협조 요청 1. 항상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합동평가 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법제처)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행정안전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입법 추진 중인 정비대상 자치법규 12월 말 이전에 공포 완료 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법제처) 정비대상 중「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해당연도 53번 및 68번) 관련 12월 말 이전에 조례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 독려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매뉴얼 中 (법제처)>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 중 시행유예기간이 3개월 이상인 법령의 경우 조례 마련 유인을 위해 상위법령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22.7월 이후 시행되는 법령의 필수조례는 조례 제ㆍ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함 붙임 1. '22년 10월 말 기준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 공문(행안부, 참고용)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대상 법령 최종 알림 공문 및 지표 매뉴얼(법제처, 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1/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670 ( 2022.11.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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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안전부 공문(2022. 10. 2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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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처 공문((2022. 10. 7.) 및 지표 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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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달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1670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6737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