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요청 및 등록) 1.『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체납자) 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지방세기본법』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 재산압류(건물) 및 서울시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압류 등록하고자 합니다. ○ 체납자 재산압류 요청 및 등록현황 - 대 상 자 : - 체납세목 : - 압류재산 : 붙임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대상 현황 1부. 끝. 주무관 김성민 과적단속팀장 서정관 관리단속과장 11/22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0081 ( 2022.11.22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returnonnuri@seoul.go.kr / 부분공개(6)
27264298
20221123050007
본청
관리단속과-30081
D00000467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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