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공마켓 우수실적 유공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348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온라인판로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신수영 박지선 강남태 11/22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공공마켓 우수실적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공마켓 우수실적 유공 시장표창 계획 소상공인담당관:강남태☎2133-5530 온라인판로지원팀장:박지선☎5141 담당:신수영☎5148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실적 대상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22. 2. 16.)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분 야 : 사업 으뜸이 ㅇ 대 상 : 공공마켓 구매실적 우수자 및 공공마켓 활성화에 기여한 담당자 ㅇ 인 원 : 총 13명(시·구 공무원 10명, 투자?출연기관 3명) ㅇ 부 상 : ※ 공무원 대상, 인사과 포상금 활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시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0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중앙선관위)? Ⅱ 심의 절차 및 기준 □ 심의 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자체 기관공적심의회 (12. 1.까지) ⇒ 市 2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인사과] [해당기관] □ 선발 및 심사기준 ㅇ 소상공인 공공마켓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실적 대상 담당자 ㅇ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대상자 추천 및 제출 서류 ㅇ 추천방법 : 공문제출(우수실적 부서 → 소상공인담당관) ※ 붙임1의 결격사유를 참고하여 별도의 자체 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조서 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 투출기관만 해당) □ 자체 기관공적심의 ㅇ 심의기한 : ’22. 12. 1.(목)까지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서면) ㅇ 심사위원(6명) - 위 원 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 : 소상공인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예산과목: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대상자 추천 (해당기관(부서)→소상공인담당관) : ’22. 11. 29. ㅇ 자체 기관공적심의회(노동·공정·상생정책관) : ’22. 12. 1. ㅇ 제2공적심사 의뢰(노동·공정·상생정책관→인사과) : ’22. 12. 2. ㅇ 제2공적심의회 : ’22. 12월 중순 ㅇ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22. 12월 말 붙임 1.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발췌(결격사유)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5.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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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발췌(결격사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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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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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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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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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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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공공마켓 우수실적 유공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348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영 (02-2133-5148) 관리번호 D000004673756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제로페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