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국민운동추진 법정단체) 부분공개(6) 서울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국민운동단체 유공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붙임 1. 표창계획(방침) 1부. 2. 단체별 심의대상 공적조서 등 각 1부. 3. 표창 제외대상 1부. 끝. 서울특별시 행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정상훈 11/22 정상훈 위 원 총무과장 이계열 이계열 위 원 인사과장 김형래 김형래 위 원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김형태 위 원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송광남 간 사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호종원 담 당 주무관 이현음 이현음
27263353
20221123050007
본청
자치행정과-34913
D000004673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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