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공유재산 분야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 의결함 1. 심의대상 : 1명 2. 의결내용 o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o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자체선발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1명 o 공유재산 분야 - 서울특별시 ) 2022. 11. 23. 붙임 1. 표창 추천자 명단 1부. 2. 자체 표창계획 및 공적심사 기준 1부. 3.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일체 1부. 4.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유공자 표창계획 1부. 끝. 재무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재무국장 정헌재 11/22 정헌재 위 원 재무과장 권순기 권순기 위 원 계약심사과장 김일 김일 위 원 세제과장 김영모 김영모 위 원 세무과장 최한철 최한철 위 원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최승대 위 원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이은주 담 당 주무관 전종일 전종일
27262212
20221123050007
본청
재산관리과-3620
D000004673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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