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등) 지정 대상지 추가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등) 지정 대상지 추가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4757호(2022.11.14.)와 관련입니다. 2.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주택침수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주택침수 피해 지역이 침수위험지구로 미지정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다수 있었으며,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주택침수 및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 검토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바랍니다. ※ 관련 법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서식) 1부 3. 주택침수 신고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 용산구청장(치수과장), 성동구청장(치수과장), 광진구청장(치수과장), 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 중랑구청장(치수과장), 성북구청장(치수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 노원구청장(치수과장), 은평구청장(치수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물관리과장), 양천구청장(치수과장),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금천구청장(치수과장), 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 동작구청장(치수과장), 관악구청장(치수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강남구청장(치수과장), 송파구청장(치수과장), 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치수안전과장 11/22 손경철 협조자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시행 치수안전과-6642 ( 2022.11.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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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등) 지정 철저 및 대상지 추가 제출 협조(행안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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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븥임3-1) 주택 침수 신고 주요 현황('07~'22.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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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연도별 서울시 동별 침수 건수 총괄('07~22.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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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등) 지정 대상지 추가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6642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이연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673655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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