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한부모가족의 기준 관련 (2022년 11월 현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부모가족의 기준 관련 (2022년 11월 현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11149010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및 지원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2022년 3월 이후 한부모가족 관련 변경된 기준 2022년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서 58%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도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 기준 및 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며,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하며, 미혼모·부가족 및 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 해당하면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지원조건 및 내용은 아래 첨부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와 ‘한부모가족 맞춤형 길라잡이’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https://www.seoulhanbumo.or.kr(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 자녀의 대학 진학, 군입대 시 한부모가족의 적용 연령 상향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학에 진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군복무 중 연령(만 22세)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지되고, 제대 후 복학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만 25세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다문화담당관 박예은 주무관(☏02-2133-86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예은 가족다문화담당관 11/21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4821 ( 2022.11.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5 /전송 02-768-8832 / pye0611py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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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한부모가족의 기준 관련 (2022년 11월 현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4821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은 (02-2133-8695) 관리번호 D0000046729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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