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기간 만료도래 및 재인증 절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기간 만료도래 및 재인증 절차 안내 1. 귀 기관(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시설 중 '22.11월까지 인증기간(5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기간만료 도래를 안내드리니, ○ 대상 시설 : 총34개소(전체인증 1개소, 부분인증 33개소) 3. 재인증 신청을 희망하시는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재인증 절차 및 심의일정에 따라 붙임2 서식에 의거 2022. 11. 30.(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인증 절차 및 심의일정 〉 재인증 신청 ? 현장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 교부 (건물주) (심사위원) (심의회) (시장) ○ 재인증 대상 : '22.11월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설 ○ 재인증 절차 ○ 현장심사 일정 : 시설별 별도 안내 ○ 인증심사 :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 수 수 료 : 무료 ○ 인증기간 : 재인증일로부터 5년 붙임 1. 재인증 대상시설 현황 1부. 2. 재인증 신청서 1부. 3. 인증기간 만료 도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장(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장),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만료대상시설 34개소 주무관 김가혜 장애인편의증진팀장 강병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1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205 ( 2022.11.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gracegahye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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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재인증 대상 현황(221118).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신청서(재인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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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인증기간 만료 도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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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기간 만료도래 및 재인증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205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혜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672635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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