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1099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代권우철 김영모 11/21 정헌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서울시 시세소송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서울시 시세 소송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서울시 시세 행정소송에 기여한 우리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세 부과징수 관련 적극적 행정소송 수행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340,'`22. 2. 17.) 표창명칭 주요공적 포 상 주관부서 사업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20만원 (상품권) 인사과 (선발계획 수립 및 추천은 각 사업부서) ※ `21년부터 서울시 시세 소송 유공직원 표창 신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022년 서울시 시세 소송 수행 유공 ○ 표창인원 : 총5명(우리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인사과로 추천 세제과 ⇒ 세제과 ⇒ 인사과 ⇒ 세제과 대상자 추천 (자치구→세제과)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선정 표창장 등 배부 `22.11.22.까지 `22.12.2.까지 `22.12. 예정 `22.12.예정 ○ 대상자 선정기준 - '22년 서울시 시세 소송 업무를 맡아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표창 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아래 제외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속기간 :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결격사유 > ㅇ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표창 추천일 기준 수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ㅇ 징계의결 유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예외 가능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단, 위 제외조건에 해당함에도 공적이 현저하여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붙임 4] 시장표창 추천 유의사항 참조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 × 5매 = 27,500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 × 5명 = 1,000,000원 ○ 사후관리 - 표창의 수여 이후 표창 수여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표창 취소 - 표창 취소시 표창장 및 부상품은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조치 붙임 1. 공적조서(양식)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3. 표창장 문안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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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051007
본청
세제과-31099
D000004672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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