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상수도 소화전 설치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상수도 소화전 설치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1.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과 관련하여 설치 면제 검토요청'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정 조건이 충족될 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 [별표6]에 의거하여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 공용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19년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의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해당 2019년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관 소방이 관리하는 공용소화전의 경우 민원 제기등에 따른 소화전 이설이 발생할 수 있고, 야간 화재시 어두운 시야로 인해 공용소화전을 신속하게 점유할 수 없을 가능성으로 인해 면제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시 충분한 소방용수급수에 차질이 생겨 진압작전 실패가 우려됨. 따라서 신축대상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면제 불가를 즉시적용. 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140m 이내 공용소화전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검토 요청하신 내용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140m 이내에 공용소화전이 존재하고 있으나, 위 심의 결과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를 면제해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나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화재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소방서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11/21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051 ( 2022.11.21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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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상수도 소화전 설치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051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6981-7443) 관리번호 D0000046728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