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869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지혜 나형선 최판규 代최판규 11/21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2022. 11.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업종간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모범기업인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근거 및 그간 수여현황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ㅇ 그간 수여현황 대상 ’04~’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22년 상반기 표창 수여계획 ㅇ 훈격/규모: 서울특별시장 표창 / ㅇ 일 자: ㅇ 장 소: ㅇ 행 사 명: □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 ㅇ 심의절차 ① 후보자 추 천 ② 표창계획 수립 ③ 자체 공적심의 ④ 서울시 공적심의 표창수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ㅇ 후보자 추천 부 문 소속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ㅇ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위원장: 경제정책실장 - 위 원: 경제정책실 소속 4급이상 간부 5명 ㅇ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위원장: 행정국장 - 위 원: 4급(4~9명) ㅇ 선정기준 - 신지식인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여 신지식인의 위상을 높인 기업인 - 일하는 방식 등의 혁신을 통해 서울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기업인 등 □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적합(미저촉) ⇒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바,「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생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 추진일정 ㅇ ㅇ ㅇ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예산과목: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 수립,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표창 수여 요청 공문 1부 2. 추천대상자 공적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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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051007
본청
경제정책과-29869
D000004672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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