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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CCTV 추가 설치계획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사업과-3108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김현수 김종초 강성필 11/21 임창수 협 조 광장계획팀장 박세진 주무관 김선웅 광화문광장 CCTV 추가 설치계획 2022. 11.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광화문광장 CCTV 추가 설치계획 최근 이태원 참사 등 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광화문광장 전 구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 Ⅰ CCTV 설치 현황 ㅇ 설치 대수 : 회전형 8대(※ 해치마당 11대 제외) ㅇ 설치 목적 :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등 ㅇ 감시 장소 : 광화문광장 상황실 ㅇ 설치 위치 Ⅱ 추진 배경 ㅇ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사전방지(안전사고 사전예방)를 위해 광화문광장 전 구역에서 행사 시 시민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 추가확충 필요 ㅇ 시설물 파손 또는 광장에서 발생한 범죄 등을 사후에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 필요(광장관리 환경개선) Ⅲ CCTV 추가 설치계획 ㅇ 추가로 필요한 CCTV 설치 대수 : 34대(고정형 31, 회전형 3) ㅇ 계 약 명 : 광화문광장 CCTV 추가 구매 - 예산 과목 :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시설비 Ⅳ 특정 제품 심사계획 ㅇ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특정제품의 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심사 안건 : 광화문광장 CCTV 특정제품 선정심사 ㅇ 심사 대상 : 3개 후보 납품업체의 특정제품 ㅇ 심사 일시 : ’22. 11. 21.(월) ㅇ 심사 위원 : 5명(내부 1, 외부 4) - 내부 1 : - 외부 4 : 통신 또는 전기 분야 건설심의위원 4명 ㅇ 심사 내용 ①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②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③ 특정제품 유지관리성 ㅇ 외부 위원 심사 배점표 : 상(100), 중(80), 하(60) 특정제품 납품업체 상(100) 중(80) 하(60) ㈜세오 ㈜포딕시스템 ㈜티제이원 ※ 평가 배점 상(100), 중(80), 하(60) 각각에 특정제품 납품업체가 하나씩 배정되어야 함 ㅇ 특정제품 선정방법 : 외부 위원 4명이 가장 많이 배점한 특정제품 ※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소요 예산 : 400천원 - 산출 근거 : 외부 위원 4명 × 심사수당 100천원/명 - 예산 과목 :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ㅇ ’22. 11. 18.(금) : 특정제품 선정심사 위원 심사 요청 ㅇ ’22. 11. 21.(월) : 특정제품 선정 서면 심사 및 의결 ㅇ ’22. 11. 23.(수) : 조달계약 의뢰(→ 재무과) ㅇ ’22. 11. 24.(목) : 행정예고 공고번호 부여 요청(→ 정보공개담당관) ㅇ ’22. 11. 25.(금)~12. 14.(월) : 행정예고(20일간) ㅇ ’23. 2. 28.(화) : 납품 완료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심사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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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광화문광장 CCTV 특정제품 선정심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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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광화문광장 CCTV 특정제품 선정심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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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렴서약서(광화문광장 CCTV 특정제품 선정심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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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광화문광장 CCTV 특정제품 선정심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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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광화문광장 CCTV 추가 설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광화문광장사업과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사업과-3108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02-2133-7735) 관리번호 D0000046725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