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공공시설물 의무사항 점검 및 회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공공시설물 의무사항 점검 및 회신 요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이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 위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관련도서 미제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을 [붙임1]과 같이 보내드리니, [붙임2] 파일에 미이행 사유 및 시정조치 계획을 작성해 '22.12.7.(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전점검 등을 미실시하거나 실시 결과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안전점검 등이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FMS 미실시 내역 1부. 2. [붙임2]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종로구청장(도로과장), 용산구청장(도로과장), 양천구청장(도로과장), 양천구청장(치수과장), 성동구청장(토목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총무과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 교량안전과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 동작구청장(치수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 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 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 노원구청장(치수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광진구청장(치수과장), 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 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 성북구청장(치수과장), 성북구청장(도로과장), 성동구청장(치수과장), 서초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자원순환과장, 은평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구로구청장(도로과장),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동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한국은행 총재, 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생활사박물관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11/21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5303 ( 2022.11.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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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FMS 미실시 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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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검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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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공공시설물 의무사항 점검 및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303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672552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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