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시설(수위조절 장치) 관리 철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담당자) 귀하 (경유) 제목 저수조 시설(수위조절 장치) 관리 철저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건축물소요자(관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저수조를 이용하여 급수를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3의2) 저수조설치기준 7번에 따르면 「저수조의 물이 일정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의 시행규칙에 따라 저수조 수위조절장치가 상시 원활히 작동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편발송 주소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현우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1/21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4839 ( 2022.11.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hwlovefv5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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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시설(수위조절 장치) 관리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839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467261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