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 주얼리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3250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종식 권영규 조혜정 김영환 11/21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서울 주얼리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경 제 정 책 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주얼리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국내 산업 여건하에서도 서울주얼리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장 표창 수여를 통해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결과 >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 「서울시 표창조례」에 근거 표창장 수여 가능 (※ 부상수여 없음)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에 해당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 공적내용 : 여 표창대상 : ○ 추천기관 : ) ○ 표창대상자 및 공적요지 업 체 명 직 위 성 명 공 적 요 지 표창방법 : '22 주얼리데이 기념 민간 자체행사 개최 시 수여 < 행사 개요> 2 세부 추진계획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에서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서 최종 선정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 대상자 검토 ? 자체 공적심의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뷰티패션산업과]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심의·선발 의결 ? 결격여부 검토 [뷰티패션산업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선정기준 -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모범적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결격기준 - 2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완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간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하여 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세부일정(안)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22. 11. 21.~23. ○ 제2공적심의회 의뢰(뷰티패션산업과→자치행정과) : '22. 11. 24.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2. 11. 30. ○ 표창장 수여 : '22. 12. 14. 3 행 정 사 항 협조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위원장 : - 위 원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붙 임 1. 표창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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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개인별 공적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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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인별 공적조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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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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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 주얼리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뷰티패션산업과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3250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식 (02-2133-8776) 관리번호 D0000046723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