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727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차진주 이광재 조완석 11/21 한영희 협 조 플랫폼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 지원사업 검토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배달 중 사고발생시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사회안전망 지원 절실 ※ 전속성 미충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고액의 이륜차 민간보험료 부담으로 미가입 ㅇ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16세 이상 이륜차 및 (전기)자전거 이용 등(도보포함) 플랫폼 배달라이더 ※ 시민보험형식으로 자동가입 ㅇ 보장내용: 배송업무 중 교통상해에 대해 소정의 상해보장(정액보상) ① 교통상해 사망 2천만원 ② 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③ 상해수술비 30만원 ④ 골절발생 진단금 20만원 ⑤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등 최대 200만원 ㅇ 지원기간: ’21.12.13. ~ ’22.12.12.(1년간) ※ 3년간 보험청구 가능 ㅇ 보 험 료: 2,467백만원 ㅇ 시 행 사: DB손해보험 컨소시엄(삼성화재+메리츠+KB손보+한화손보) ?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라이더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정착시까지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 검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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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29727
D00000467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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