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529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조광재 배연윤 오대중 임창수 11/21 여장권 협 조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검토보고 2022. 11.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검토보고 지난 2022.5.11.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해 결정하고자 검토 후 보고드림 □ 구역현황 ㅇ 위 치: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ㅇ 규 모: 면적 269,091.0㎡ ㅇ 용도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추진경위 ㅇ '19. 9.1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서울시고시 제2019-304호) ㅇ '19.10.21.~'20. 4. 6. 성동구 관련부서 협의 ㅇ '20. 4.16. 시·구합동보고회 ㅇ '20. 5.29.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ㅇ '20. 7.17.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ㅇ '21. 9. 7. 市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가결) ㅇ '22. 5.11.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완화는 축산 관련 업종으로 제한 ㅇ '22. 6.23.~7.11. 재열람공고(주민의견 3건 접수) - 동마장구역 제조업소 용도완화 반대, 도로 불법점유 해결 요청, 철도하부 연결통로 설치 요청 ㅇ '22. 8. 4. 재열람공고 주민의견 심사 - ㅇ '22. 8. 8. 주민의견 심사 알림 및 협조요청(시→성동구) - ㅇ '22. 9. 8. 주민의견 재수렴 요청에 대한 회신(성동구→시) - ㅇ '22.11. 9.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고)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사유 ㅇ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시고시 제2019-304호) 보완형으로 시장활성화 및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보호 등 지속적 지역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 주요결정 사항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 ㅇ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269,091.0 - 269,091.0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68.5 - 24,968.5 9.3 -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84.7 - 34,484.7 12.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7,394.3 - 137,394.3 5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5,544.6 - 35,544.6 13.2 - 준주거지역 24,223.4 - 24,223.4 9.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475.5 - 12,475.5 4.6 -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15 12 - 630 마장동 517 마장동 501 - - 1978.08.23. (서울시고시 제429호) 청계천로 기정 중로 3 116 12 - 630 (110) 마장동 498 마장동 439 - - 1978.08.23. (서울시고시 제429호) 마장로35길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659 (280) 마장동 769-1 마장동 521-8 - - 2006.5.25. (성동구고시 제2006-27호) 철도횡단부분(지하) B=15m / L=13m 마장로35나길 ~고산자로22길 기정 소로 3 - 6 - 41 마장동 456-1 마장동 456-2 - - 1991.06.08. (서울시고시 제156호) 청계천로10가길, 청계천로12가길 ㅇ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마장동 463-2 외 1필지 482.0 - 482.0 2008.02.05. (성동구고시 제2008-12호) 마장 공영주차장 기정 ② 주차장 마장동 522-1 882.6 - 882.6 2011.07.21. (성동구고시 제2011-48호)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공영주차장 기정 ③ 주차장 마장동 525 1,896.0 - 1,896.0 2019.09.26. (성동구고시 제2019-87호)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생거점 마장청계플랫폼 525 복합화) ㅇ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ㅇ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획지 획지 획지 ㅇ 용도완화 결정조서 도면표시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법상 용도 분류 비고 완화 2 시장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전층 판매시설, 공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용도 불허 완화 ※ 축산 관련 판매시설, 공장 도입에 한함 ※ 성동구고시 제2022-141호에 의거, 기결정된 사항 반영 □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2.5.11.) 결과: 수정가결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완화 및 완화 조건은 축산 관련 업종으로 제한 현재 축산관련업종이 집적된 시장 현황을 고려한 제한적 완화조치이나, 기타 제조업소의 도입이 가능하여 추후 관리에 한계가 우려됨. 따라서, 별도의 단서 규정을 통해 완화 대상을 제한하고자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명시된 축산 관련 제조업소 도입에 한함 □ 수정가결에 따른 재열람공고(14일간) 결과 및 조치 ㅇ 주민의견 3건 접수(’22.6.23.~7.11.) - 동마장구역 제조업소 용도완화 반대, 도로 불법점유 해결 요청, 철도하부 연결통로 설치 요청 ㅇ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3건)에 대해 심사위원회 개최(’22.8.4.) - ㅇ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22.11.9.)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 운영기준(수정가결 안건의 처리 기준) [재열람공고 이후] - 재열람공고 후 주민의견이 미제출된 경우 즉시 결정·고시토록 하고,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고시 전 위원회에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 - 다만, 조치계획이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함 □ 검토의견 ㅇ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해 □ 향후계획 ㅇ '22.11.24. 도시관리계획(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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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051007
본청
동북권사업과-2529
D000004672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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