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115호(2022.11.7.), 우리시 스마트건강과-3814호(2022.11.8.) 관련 2022년 모자보건사업에 적극 기여한 공무원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표창구분 : 모자보건사업 유공 3. 훈 격 : 장관표창 4. 의결내용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 장관표창 기준에 부합되어 표창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 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2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유공 장관표창 계획안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등 각 1부. 끝.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11/21 박유미 위 원 공공의료추진반장 (협조) 노경래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협조) 이준형 위 원 감염병연구센터장 (협조) 서해숙 위 원 정신건강과장 (협조) 함형희 위 원 감염병관리과장 (협조) 송은철 위 원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협조) 정지애 위 원 식품정책과장 (협조) 정진숙 위 원 스마트건강과장 (협조) 김동섭 간 사 가족건강팀장 (협조) 김형숙 담 당 주무관 (기안) 이복남 본문
27250192
20221122051007
본청
스마트건강과-4553
D00000467240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