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22년 건강증진사업(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영양플러스사업」 유공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ㅇ 심의대상: ㅇ 추천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 의결내용 ㅇ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ㅇ 심의대상 기관이 건강증진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 기관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2022. 11. 18.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11/21 박유미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代이응창 위 원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위 원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위 원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위 원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위 원 식생활개선팀장 代이인선 담 당 주무관 차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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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051007
본청
식품정책과-41476
D00000467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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