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476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1/21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1.10~11.18) ○ 자문위원: 자문결과: 각 구에 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예산 및 안전문제, 지역여건 등에 따라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보다는 현실적인 지원(금)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공공산후조리원을 송파구는 기운영, 서대문구는 건립중에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서울시 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으로 건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입지선정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구는 인접구 또는 2개 구에 1시설 건립을 검토할 수 있겠음 ○ - 서울시 각 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천차만별인 구별 상황 및 여건(예산, 설치장소 선정, 관내 민간조리원 포화상태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경우 민간 산후조리원이 포화 상태로 저렴한 이용요금에도 폐업하는 조리원이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초기 건립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어 설치 대비 적자운영이 예상됨 - 서울시 및 각 구에서는 다양한 산모 관련 지원정책(건강관리사 파견 등)이 있으며 25개구 설치보다는 권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 -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중에 있으나 이용하는 산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매년 십여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직접 산모들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지원하는 규모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지원금 규모, 남편 출산휴가 법제화 등), 출산 전후·육아시 필요한 물품들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국민육아템>, <기저귀 체험팩> 운영,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모 돌봄서비스를 시간제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안 제시 ○ - 현재 2014년에 시작한 서울 송파를 비롯하여 2022년 5개소 신설로 전국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 상반기에 4개소 신설 예정임 - '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보건복지부)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로,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출산장려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21년 전국평균 출산율은 0.81명(서울 0.63명)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양구(1.52명), 인제(1.47명), 해남(1.36명)의 경우는 전국 10위 이내로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해당함 - 산모관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4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4 = 4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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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476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정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46725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