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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소정보 업무 유공 공무원 및 기관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726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지이 이봉주 이계문 11/21 이혜경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주소정보 업무 유공 공무원 및 기관 시장표창 계획 2022년 주소정보업무 유공 공무원 및 우수 자치구 시장표창 계획 2022. 11.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주소정보업무 유공 공무원 및 우수 자치구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주소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및 우수 자치구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2.16.) Ⅱ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유공분야 : 주소정보업무 유공(사업으뜸이) ㅇ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자치구 공무원 6명), 우수 자치구(6개) ㅇ 수여방법 : 표창 대상자 개별 전수 ㅇ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 ㅇ 추진절차 표창계획 통보 ? 평가 및 기관 선정 ? 대상자 추천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공간정보담당관 → 자치구 공간정보담당관 자치구 →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인사과 공간정보담당관 Ⅲ 세부계획 □ 주소정보업무 평가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ㅇ 기 준 일 : 2022. 1. 1. ~ 10. 30. ㅇ 평가방법 : 6개 분야 평가(붙임1 업무 추진 평가 기준표) ㅇ 평가내용 - 주소정보시설 관리, 상세주소 부여, 국민불편사항 정비, 주소활용 활성화 홍보, 주소정보 시책 추진, 업무 협력도 □ 표창 대상 추천 ㅇ 선정기준 - 업무 추진 평가 기준표 배점 상위 6개 자치구 기관표창 및 기관별 유공 공무원(각 1명) 추천 ㅇ 제출서류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시 표창 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주소업무 6개월 미만 근무자 및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공직선거법」검토 결과, 저촉사항 없음 ㅇ「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공직선거법 제112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Ⅳ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 및 자료 제출 : '22.11.21. ~ 11.23. □ 평가 및 결과 보고 : '22.11.23. ~ 11.25. □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제출 : '22.11.28. ~ 11.30. □ 디지털정책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2.12.01.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2.12월중 □ 표창 수여 : '22.12월중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포상금 : 1,200천원(200천원 × 6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예산(인사과 예산) ㅇ 표창장 제작 : 120천원(10천원 × 12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업무 추진 평가 기준표 1부. 2. 제출서류 일체.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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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소정보 업무 유공 공무원 및 기관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726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이 (02-2133-2838) 관리번호 D0000046722675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국가기초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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