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471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1/21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08~11.14) ○ 자문위원: 자문결과: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의결되어 시행되면 현재의 무분별한 방치, 점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제로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대여)사업을 번호판 장착 등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 -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서 주정차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2조) -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된 구역에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치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거치하는 것도 제함됨 - 대여사업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치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거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거치구역, 거치장치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면 보다 적극적인 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PM번호판은 PM의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약 두 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위험한 상황 연출 등의 빈발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하여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필요한 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 및 보행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및 법률제정이 아니라 산업 진흥적 측면을 포함한 입법체계를 검토·구축할 필요가 있겠음 ○ -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은 초기에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자 증가만을 목적으로 주차에 대한 고려 없이 이용 편의성만을 강조해 온 결과 현재의 무분별한 방치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술적으로 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함. 정밀전자지도를 반납사진과 연동하여 방치 수준의 주차 행위에 대해 반납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추가 요금을 징수하게 하고 이러한 기술을 서비스업체가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 번호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번호판 장착이 의무는 아니지만 보험표지 의무 장착을 규제화하고 있는데, 번호판 장착은 기존 서비스 사업의 형태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그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무화 될 필요가 있음 ○ - 개인형 혁신 신기술 개발 도입 및 이용촉진의 차원에서 볼때 지나친 규제는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주행시 안전사고 방지와 무단방치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관리법령상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념 도입 및 대여업체에 대한 등록, 장치관리 규정, 효과적인 통제와 단속을 위해 등록번호 부착 및 관리규정 신설이 필요하니 관계부서에서 국토교통부에 입법조치 요청할 것 ○ -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닌 신고사업으로 정해진 구역에서만 대여 및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과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만 있으니 서울시 및 자치구 주차단속 요원에게도 일정한 단속권을 부여 효율적인 단속 시행 가능 ○ -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 차원의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이 너무 잦은 법령 개정 및 지나친 규제에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대여)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책(제도개선, 공공캠페인 등의 행정적 지원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6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6 = 6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27248130
20221122051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471
D00000467251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