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요청”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22.8.17일자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제1항제2호 투표 및 개표 업무수당 지급시 투·개표 합쳐 1회인지, 투·개표 각각 1회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3조제1항제2호의 투표 및 개표 업무수당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 까지를 1회에 대한 규정의 해석은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관리규약 제개정·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는 것입니다. - 따라서 1회는 안건상정부터 안건 결정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투표 및 개표 업무수당은 현장투표소를 운영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420 ( 2022.11.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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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420 생산일자 2022-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713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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