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실시설계용역 추진관련 회신[성동교 확장] 1. 토목부-27677(2022.11.15.)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교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성동교 교통정체 해소 및 성동소방서의 성수지역 긴급 출동 시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착공하여 계획한 공사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3.] [서울특별시규칙 제4461호, 2022. 4. 13., 타법개정]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5. 5. 28., 2021. 4. 6.>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만조 광역도로계획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11/18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0117 ( 2022.11.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83 /전송 02-2133-0763 / tidenam@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47822
20221122051007
본청
도로계획과-30117
D000004671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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