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2589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진형 이순우 11/18 양병현 협조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및 타당성조사 용역 2021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21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 조치코저 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용역금액 : 599,750천원(예산: ’21년 350, ’22년 250) ○ 용역기간 : `21. 10. 27. ~ `23. 1. 25. - 1차 : 2021.10.27. ~ 2021.12.31./ 2차: 2022. 1. 1. ~ 2023. 1.25. ○ 계 약 자 : ㈜ 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 유재득 대표 2 추진 경위 ○ '21.10. :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22. 2. : 공공운영 도입시설 수요조사 - 시립대, 창업지원시설, 취업사관학교, 실버케어센터, 어르신 통합지원센터 등 ○ '22. 7. : 행정1, 2부시장 보고 ○ '22. 8. : 혁신파크내 ‘서울형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공급 발표 - 세대 공존형 공공주택 200~400가구(노년 100~200/ 자녀 100~200) 계획 ○ '22. 9.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처장 등 은평캠퍼스 조성(안) 협의 ○ '22. 9. : 서울시·은평구청과의 소통·협의(구청장·국장 등 참여, 의견청취) ○ '22.11.10. : 기성(부분) 준공 3 세출예산의 이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022년 세출예산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잔 액 불 용 비고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시설비 250,000 249,750 129,800 119,950 250 낙찰 차액 - 집행 : 129,800,000원(용역 기성금 지출) - 잔액 : 119,950,000원(용역 잔금) - 불용 : 250,000원 (낙찰차액) ○ 잔액(미집행) 사유 및 조치계획 : 사고이월 - 용역 장기계속 사업으로 과업 기간은 2021.10.27.~ 2023. 1.25.임 -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2023년도 집행(완료)코저 함 4 행정 사항 ○ '23. 1. : 용역 준공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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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0510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담당관-2589
D000004671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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