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916 결재일자 2022.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권영호 代권영호 노경래 윤보영 11/20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공공의료추진단 공공의료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11.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의료추진단 공공의료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서남지역 공공의료분야 건강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공공의료 제도개선에 공헌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요대상) 제3호 2022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 표창 계획 표창 개요 ㅇ 표창장 : 1명(서남병원 직원) ㅇ 표창일 : 2022.12.2.(금) 예정(서남병원 창립기념일) ㅇ 표창장소 : 서남병원 ㅇ 수여방법 : 병원 창립기념일 행사일에 서남병원장이 수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일상에 모범적인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타 직원의 귀감이 되어 조직원이 더욱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 자목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전담병원운영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 - 병원내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병원운영에 기여한 공로 인정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경력 7년) - 추천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 1) ㅇ 추천방법 - 서남병원(민간위탁)에서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 3 선정 절차 표창절차 자체 공적심의 개최 (11.17.) ⇒ 市 공적심의 의뢰 (11.23.) ⇒ 市 공적심의 결과 통보 ⇒ 표창 수여식 (12.2.)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추진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공공의료추진반 서남병원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공공의료추진반) ㅇ 일 시 : 2022.11.17. ㅇ 위 원 장 : 시민건강국장 ㅇ 위 원 : 위원장 1인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서울시표창조례 제14조) ㅇ 심의내용 : 추천받은 표창대상자(1인) 선정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ㅇ 일시 : 2022.11.21.(월)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4 행정사항 향후계획 ㅇ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11.17.(목) ㅇ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의결 : 11.18.(금) ㅇ 시 공적심의 상정 의뢰 : 11.18.(금)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5,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1매 ㅇ 예산과목 - 공공의료추진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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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031007
본청
공공의료추진단-2916
D00000467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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