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917 결재일자 2022.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김민호 노일권 노경래 代노경래 11/20 박유미 협 조 보건정책팀장 이응창 2022년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17.(목]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시립병원 비급여수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심 의 근 거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제4항,「의료급여법」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제3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비급여 대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산정기준), 제7조(비급 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내지 제12조 Ⅱ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2. 11. 22.(화) 15:00~ □ 장 시 : 본청 4층 공용회의실(1) □ 목 적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 □ 심의안건 ㅇ 심의안건 : ㅇ 심의구분 : 비급여수가(행위 등) 신설?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 참 석 자 ㅇ 심의위원(6)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ㅇ 시립병원 별 업무담당자 Ⅲ 세부운영계획 □ 심의안건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행위수가) ㅇ 병원별 심의건수 : 음) ※ 총 116건 중 신설 39. 증액 72, 감액 1 병원명 심의의뢰내역(건) 신설사유 계 신 설 변 경 소계 증액 감액 계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ㅇ 약제, 치료재료는 관리운영비 10% 이내에서 자체 결정 ㅇ 예방접종 수가 자체 결정(백신 실구입가+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용) ※ ‘17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결정 공통기준(병원 자체심의로 수가결정) <약제 ? 치료재료> - 약체?치료재료는 실구입가의 10% 이내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관리운영비를 적용 <예방접종 수가> - 예방접종수가는 백신 구입가+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용에 따라 결정하며 - 계절성 대유행에 대비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권장되는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시립병원 공통기준을 상한금액으로 산정하여 시행 가능함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준비 ㅇ 병원별 심의자료 사전제출(파일 및 사본 6부) - 비교병원 수가 제시 : 유사병원, 공공병원, 대형병원 수가와 비교함으로써 수가경쟁력 및 적정성 평가 - 원가계산 작성 : 직접원가(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에 간접비용(전년도 결산기준, 병원별 관리비 및 보조부문 비율 계상)을 합하여 작성(10만원 이상) ㅇ 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정보 활용 심의자료 적정여부 사전 검토 ㅇ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를 사전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ㅇ 심의위원(6명) : 외부전문가 5명, 공무원 1명 구 분 성 명 현 직 비고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공무원 - 간사 : 시립병원강화팀장(노일권)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진행 ㅇ 비급여수가 심의 진행절차 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및 심의관련 사전 논의 ⇒ 병원별로 비급여수가 설명 ⇒ 병원 관계자와 질의응답 ⇒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심의건별로 원안인정, 조정, 불인정) 심의위원 병원 관계자 출석?설명 병원관계자 ↔ 심의위원 심의위원 ※ 병원 관계자 설명 및 질의 응답후 심의 의뢰된 수가별로 ‘원안인정’ ? ‘조정’ ? ‘불인정’ 의결 (심의건수가 많으므로 ‘조정’ ? ‘불인정’ 의견외의 비급여수가는 ‘원안인정’으로 갈음) ㅇ 병원별 심의 순서(심의건수 순) ※ 심의순서 및 시간은 심의위원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순 서 구 분 시 간 심의건수(건) 비고 1 서북병원 15:00 1 2 은평병원 15:05 1 3 북부병원 15:10 5 4 어린이병원 15:20 6 5 동부병원 15:30 11 6 서울의료원 15:45 21 휴식시간(16:00~16:10) 7 서남병원 16:10 23 8 보라매병원 16:30 48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회의록 작성?관리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시립병원운영팀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Ⅳ 예 산 사 항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ㅇ 지급기준 - - ㅇ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1. 시립병원별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각 8부. 2.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의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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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031007
본청
공공의료추진단-2917
D00000467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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