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32388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총괄과장 설비부장 이민호 장병선 11/18 김중영 협조 주무관 이창근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자체 검사 계획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자체 검사 계획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철제가로등주 외 2종)에 대하여 검사계획 변경 요청이 감리단으로부터 접수되어 자체 검사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관련근거 ㅇ 조달물자 검사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4(검사기관의 변경) - [시행 2021. 8. 2.] [조달청지침 제4797호, 2021. 6. 29., 일부개정.] ㅇ 화랑감 2022-277호('22. 11. 15.) : 관급자재 검사기관 변경요청 구매개요 ㅇ 건 명 : 관급자재 철제가로등주 외 2종 구매 ㅇ 납품기한 : 2025. 3. 10. 검토내용 ㅇ 검토사항 : 검사기관 변경 - 당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ㅇ 변경사유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4 제1항 제5호 -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감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단 검토의견 ㅇ「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조달물자의 검사기관을 조달청 전문검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수요기관(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으로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고자 의견 ㅇ 건설사업관리단의 관급자재 검사기관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급자재 검사기관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승인하고 계약부서에 검사시관 변경을 요청하고자 함. 붙임 : 관급자재(도로조명설비 외) 검사기관 변경 요청 보고 1부. 끝.
27244674
20221119044507
본청
설비부-32388
D00000467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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