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결과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전액감액 후 재부과 1. 도로시설과-21(2021.1.4.)호 및 도로시설과-29072(2022.11.17)호와 관련입니다. 2.「도로법」제91조에 의거 도로시설물(방음판 외) 손괴 원인자에게 도로시설과-21(2021.1.4.)호로 부과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과 관련입니다. 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액감액(본세+가산세)하고 조정권고 금액으로 재부과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 및 재부과 내역 납부자 (부과년월) 사고차량 (손괴자) 감 액 재부과 금액 부과년월 과세번호 감액합계 본세 가산세 한화손해보험 () 40더 (권) 2021.1. 000001 11,162,500 9,400,000 1,762,500 6,000,000 붙임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검토보고(조정권고문 포함) 1부. 끝. 주무관 염상엽 시설기획팀장 조창길 도로시설과장 11/18 고영준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9153 ( 2022.11.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56 /전송 02-768-8908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5,6)
27244072
20221119044507
본청
도로시설과-29153
D00000467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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