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670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진수희 최홍규 박순규 11/18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박한울 - 2022년 제4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제4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2. 11.16. (수) 14:00 ㅇ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심의위원 : 11명(참석 10명, 서면심의 1명) ㅇ 안 건 : 1건 연번 사업명 위치 용도 최고높이 층수 (지하/지상) 심의 결과 심의구분 1 관악구 신림동 110-10외1 하프학당빌딩 신축 관악구 신림동 110-10외1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69.8 4/15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의결의 종류 ◆ 원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 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 수 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보완 등 조치 방안은 1개월 이내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건축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 심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재난영향성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 ㅇ 남서측 DA 연결부분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부분 단면 상세도 제시바람 ㅇ 소방활동이 원활하도록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면 공간 확폭을 검토바람 ㅇ 지상 2,3층 소방관 진입창은 복도에 면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바람 ㅇ 최초 제출한 검토서 상 용도(오피스텔)와 최종 심의자료 상 용도(오피스)가 상이한 바 정확한 용도를 확인(용도에 따라 발코니 설치가능여부, 주차대수 산정 등이 상이한 바 재확인 필요) 건축구조 ㅇ 초고층에 해당하지 않아 지진계 설치대상은 아니나, 지진 안전대책상 지진계의 설치를 권고함(권장) 소방방재 ㅇ 기계식 배연설비(환기설비 겸용포함)는 내열 배선 비상전원 연결 등 조치 ㅇ 기계식 주차장 배연설비 용량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ㅇ 외벽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을 명기 ㅇ 대피공간에는 피난안전구역 이상의 설비 및 피난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바람(설비 및 시설) ㅇ 제연 DA(주차장 급배기 포함) 재검토 바람 ㅇ 비상용승강장 접이식 방화문은 효과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재검토 바람 ㅇ 도어락은 레버형으로 검토 바람(링형 제외) ㅇ 경전철 역사와 연결통로 방화문의 피난방향은 화재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결정바람 ㅇ 지하3층 주차장 화재 시뮬레이션 시 HRR은 차량 2대 연소 기준으로 적용 ㅇ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이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예: 질식방화포, k-factor-115 스프링클러헤드, 물막이판, 내화구조 등) 재난시스템 ㅇ 지하 흙막이 공사 시, 도림천이 범람하게 될 경우 공사장 주변에 이동식 차수시설, 흙포대 등을 두르는 것으로 수정 검토 바람 ㅇ 종합방재실 비상설비 중 소방경보설비 및 엘리베이터 컨트롤 시스템 서버를 대피공간-1에 설치하여 이중화하는 방안을 권장함 ㅇ 복도 양 끝 창문에 각각 완강기 설치를 검토할 것 기타 ○ 위 의결내용의 반영여부와 조치계획을 허가권자의 검토를 받으시고,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 시(건축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결서 협의일자/장소 2022.11.16.(수)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관악구 신림동 110-10외1 하프학당빌딩 신축 안건번호 2022-4-1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 1/1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27243944
20221119044507
본청
건축기획과-36670
D00000467153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