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목욕장업 수질관리 관련 협조 요청 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관련입니다. 2. 목욕장업 영업주는 위생수준 향상과 이용자에게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가. 검사대상: 목욕장내 욕조수 등(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참고) 나. 검사항목: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레지오넬라균 레지오넬라균 검사대상: 순환여과식 욕조 사용시 다. 라. 검사기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 붙임: 1. 목욕장업 수질검사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18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9269 ( 2022.11.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27243637
2022111904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9269
D00000467195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