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005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61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제국 정석훈 하대근 조남준 전결 11/18 한제현 협 조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주무관 박교관 -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 2022.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를 도시계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개정코자 함 ?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 친환경 정책 추진 의지 표명 - 탄소배출량을 감축을 위한 년도별 구체적 감축 목표 제시 - 국가계획 대비 단축된 민간 신축건축물 ZEB 의무화 계획 도입 등 ㅇ 친환경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적 제도개선의 필요성 증대 - 우리시 탄소 배출량의 약 68%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 ? 건축물 68.8%, 수송 19.2%, 기타 12.0%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시가화 면적의 약30%)에서 친환경 건축물 적극 도입 유도 필요 < 서울시 친환경 정책 현황 > ㅇ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21.01.) - 신축건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강화된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추진 ㅇ 서울비전 2030 (스마트에코도시 서울) (’21.09.) - ’05년 대비 ’30년까지 탄소배출 40%, ’50년까지 100% 감축 ㅇ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6호) (’22.02.) - ’05년 대비 ’26년까지 탄소배출 30% 감축 (’05년 49,445천톤CO2 → ’26년 34,612천톤CO2) - 민간건축물 ZEB의무화 국가계획 대비 1~2년 단축 시행 ? ’23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 비주거 및 1,000세대 이상 주거 ZEB 5등급 의무화 ? 제도 운영현황 【친환경 적용기준】 ㅇ 적용기준 : 친환경 관련 3개 분야 8개항목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운영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친환경 ① 물 환 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② 대기환경 저공해 자동차 ③ 에 너 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ㅇ 적용방법 : 구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별 적용 - ’20.05.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정시 친환경 계획은 의무제에서 선택제로 변경 ㅇ 완화내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α (α: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완화비율) 【친환경 항목 적용 현황】 ㅇ 최근 10년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허가시 친환경 항목은 옥상녹화, 자연지반 조성 등 적용이 용이한 항목으로 집중 ㅇ 에너지 인증제 인센티브는 추가공사비 및 복잡한 인증절차로 전체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 사례중 10.4%에 불과 ? 기존 제도의 한계(문제점) ㅇ 에너지 분야 친환경 계획 적용 및 활성화 유도 부족 - 추가공사비 부담으로 탄소배출 절감과 직결되는 에너지 인증제 적용 기피 ? 상위 ZEB 도입시 급격한 공사비 증가 (5등급 2.2%, 3등급 28.5%, 1등급 54.2%)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간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에너지 분야 친환경 계획 도입 유도 한계 ※ 준주거지역에서 ZEB 4등급(완화요율 12%) 적용시 112%p 차이 발생 · 구역 內 : 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12%=300%+300%×12%=336% (기준:허용:상한=300%/400%/800%) · 구역 外 : 조례용적률+조례용적률×12%=400%+400%×12%=448% (조례 용적률=400%) ㅇ 변화하는 법제도 및 정책 여건 반영 미흡 - 민간 건축물 ZEB 의무시행('23부터 단계별 확대 적용), 신·재생에너지인증제도 폐지('15.09.) 등 친환경 관련 제도 변화 미반영 - 열환경 및 대기환경 개선, 자원순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계획 기법 부족 ? 개선방향 및 변경내용 【개선방향】 ㅇ 친환경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상한용적률 체계 개편 - 에너지 분야 친환경 계획시 상한용적률 적용 허용 - 구역 內·外간 정합성 및 형평성을 갖춘 인센티브 체계 마련 - 도로, 임대주택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친환경 상한용적률 제도 운영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계획기준 개선 - 친환경 계획 관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 및 다양화 - 기반시설, 친환경 및 방재 관련 계획 기준 강화 【변경내용】 ① 상한용적률 체계 개편 ㅇ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범위 확대 (기정) 서울시 의무기준 초과 적용시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변경) 서울시 의무기준 초과 적용시 인센티브 → 상한용적률 (국토법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내) ㅇ 에너지 인증제 도입시 상한용적률 적용 ◇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추가 (기정)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 (변경)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 녹색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 획득시 ㅇ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산식 신설 - 대지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기부채납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계수(0.7) 도입 (기정) <신설> (변경) 허용용적률 × ( 1+ 0.7 X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① ZEB 인증(녹색건축법)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녹색건축법)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녹색건축법) ④ 장수명주택인증(주택법)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완화비율 5% 10% 15%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① ~ 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 (Σ①~③) ≤ 15%) ※ 서울시 녹색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친환경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ㅇ 친환경 상한용적률 운영기준 마련 -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은 친환경 상한용적률 미적용 - 관련 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을 주는 친환경 상한용적률 제공 불가 ? 상한용적률 운영 기준 : 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 현금 > 친환경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의 적정성 심의 ? (근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4항(건축법 등 다른법령에 따른 용적률 반영) ? (대상) 친환경 상한용적률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절차 사업구상 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 인허가 단계 사업계획(안) 작성 (사업자) ⇒ 기반시설 등 사전수요협의 (사업자→市)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사업자→市)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市)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市) ⇒ 건축 인허가 신청 (사업자→區) ⇒ 사용승인 시 인증서 제출 (사업자→區)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ㅇ 친환경 관련 인센티브 항목 개선 및 다양화 - 상한용적률로 전환되는 에너지 분야 대체를 위한 친환경 신규 항목 도입 ? (허용용적률) 자원순환 등 신규항목 도입(3분야 8항목 → 6분야 13항목) 등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허용 용적률 물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좌동> 대기환경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변경> - 미세먼지 저감장치 <신설>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 <삭제> 자원순환 - 재활용보관시설 <신설> 녹색건축자재 열환경 - 생태면적률 냉방부하저감 생활환경 - 유니버설디자인(BF인증) ※ 공동주택 건립형 허용용적률 항목은 별도 방침으로 개정추진 ③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 기준 개선 ㅇ 기반시설, 친환경, 방재안전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조성기준('22.8.)」에 따른 기반시설, 친환경 및 방재안전계획시 세부 계획수립기준 마련 구분 개선방향 비고 기반시설 계획 공원?녹지, 광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계획시 열환경, 바람기능,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기법 검토 ?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빗물 침투·저류시설 연계 등 친환경 계획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바람, 열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기법 검토 ? 도시 내 바람길 확보, 제로에너지인증 도입, 녹지조성 확대 등 방재안전 계획 침수 및 산사태 설계 기준에 기후변화 대응 계획기법을 고려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저류시설 조성, 최대 유출량 저감을 통한 물재난 방지 등 친환경계획의 물순환과 연계 ? 침투 및 저류시설 조성, 투수성 아스팔트 조성 검토 등 ? 기대효과 ㅇ 친환경 건축물 도입 활성화 유도 -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일부 해소로 친환경 건축물 도입 활성화 기대 ㅇ 선제적 건축물 성능향상을 통해 우리시 탄소 중립 실현 기여 - 우리시 ZEB 로드맵 대비 1단계 상향 적용 유도를 통해 서울시 전체 탄소배출의 약 37%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실현 예상 ㅇ 기부채납이 어려운 소규모필지·저층주거지내 상한용적률 완화수단 제공 - 개별필지 단위 사업 활성화을 통해 저층주거지 친환경 도입 촉진 ? 행정사항 ㅇ 시행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다만, 장수명주택인증 상한용적률은 관련 조례 개정후 적용 - 개정 기준은 방침 시행이후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신규 또는 재정비) 부터 적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신규 또는 재정비) 전에도 개별 필지별 적용 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경미한 변경) ※ (장기검토) 친환경 심의 권한 자치구 위임 -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ㅇ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허가 및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적용 - 역세권 관련 사업, 정비사업 및 사전협상제도 등 별도의 용적률 체계(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추후 별도기준 마련 시행 ㅇ 종전규정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기준 등은 동 방침으로 대체 (변경기준 별첨) ㅇ 협조사항 - 주택정책과 : 주택조례 개정 (장수명인증 인센티브 제공 관련) 붙임문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친환경 제도 연혁 2.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정(안) 3.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정 전후 비교표 4. 주택조례 개정(안). 끝
27242655
20221119044507
본청
도시관리과-28005
D000004671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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