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2022년 10월분)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5165(2022. 10. 12.)호와 관련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나. 통지방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78조 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8조 및 별표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라. 납부기한: 2022. 12. 31. 붙임 과태료 수시분부과내역(2022년 10월) 1부. 끝. 주무관 이준기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8 代변순권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12 ( 2022.11.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768-8843 / 2jungi@seoul.go.kr / 부분공개(6)
27242623
202211190445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12
D00000467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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